※전입등교일자 전일까지 전출교에서 출석하여 모든 일과를 마쳐야 합니다.※
▷거주지 이전은 전가족(부,모 모두)의 거주이전,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며,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1부씩 추가함(해당자)
1.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: ①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②기타 증빙 추가 요청서류
2.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: ①학생의 기본증명서(상세), ②기타 추가 요청서류, ③부분전입사유서 ④신분증
*단,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(친권자의)양육위임동의서, (친권자의)전학신청서 및 동의서, (친권자의)신분증사본, 부분전입사유서
3. 가정 내 사정으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: ①부·모의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), ②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③부(또는 모)의 전학신청서, ④모(또는 부)의 부분전입사유서, ⑤가정 내 사정으로 인한 별거 증빙서류, ⑥기타 추가 요청서류
4.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: ①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②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③기타 추가 요청서류
5. 부·모의 직장이 타 시·도(군)인 경우 :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②부분전입사유서, ③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/ 주재원 파견 확인서(부·모 중 한 명이 해외 파견 시에 추가), ④기타 추가 요청서류
*경기, 서울, 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
6.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모 중 한 명이(전세계약자)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: ①전입 전 주소지의 전세계약서 사본(미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, 확정일자 필), ②현재 전입지 계약서 사본, ③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④기타 추가 요청서류
7. 부·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: ①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②소송 관련 서류 사본.
* 부분전입사유서, 양육위임동의서, 전학신청서및 동의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