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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·출입시 증빙서류 안내

  • 작성자 민**
  • 등록일 2025.04.09
  • 조회수 3,837

전입등교일자 전일까지 전출교에서 출석하여 모든 일과를 마쳐야 합니다.

▷거주지 이전은 전가족(부,모 모두)의 거주이전,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며,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1부씩 추가함(해당자)

1.
 부 또는 모가 사망하였을 경우 : ①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②기타 증빙 추가 요청서류

2. 부모가 이혼하였을 경우 : ①학생의 기본증명서(상세), ②기타 추가 요청서류, ③부분전입사유서 ④신분증
  *단, 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 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(친권자의)양육위임동의서, (친권자의)전학신청서 및 동의서, (친권자의)신분증사본, 부분전입사유서

3. 가정 내 사정으로 인한 별거자의 경우 : ①부·모의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), ②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③부(또는 모)의 전학신청서, ④모(또는 부)의 부분전입사유서, ⑤가정 내 사정으로 인한 별거 증빙서류, ⑥기타 추가 요청서류

4. 부 또는 모가 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 ①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②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③기타 추가 요청서류

5. 부·모의 직장이 타 시·도(군)인 경우 : 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②부분전입사유서, ③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/ 주재원 파견 확인서(부·모 중 한 명이 해외 파견 시에 추가), ④기타 추가 요청서류
  *경기, 서울, 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

6. 
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모 중 한 명이(전세계약자)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 : ①전입 전 주소지의 전세계약서 사본(미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, 확정일자 필), ②현재 전입지 계약서 사본, ③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④기타 추가 요청서류

7. 부·모가 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 : ①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, ②소송 관련 서류 사본.

* 부분전입사유서, 양육위임동의서, 전학신청서및 동의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

첨부파일
첨부파일 미리보기
2025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.hwp
2025 친권자양육위임동의서.hwp
2025 부분전입사유서.hwp
인우보증서(예시).hwp
무상거주사실 확인서.hwpx